사망보험금유동화제도 종신보험 연금전환

✅ 신청 자격

  • 유동화 가능한 보험은 “금리확정형 종신보험” 이어야 합니다. 변액종신보험, 금리연동형, 단기납 종신보험 등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  •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계약이어야 합니다. 

  •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(대체로 계약기간 10년 이상, 납입기간 5년 이상 조건). 

  •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. 

  •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.연령 요건은 만 55세 이상입니다. (당초 65세였지만 2025년 제도 개편으로 55세 이상 가입자까지 확대됨) 

즉, 과거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유지 중이고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사망보험금유동화제도 종신보험 연금전환 신청자격


🏢 보험사 및 절차

  •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, 처음에는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먼저 유동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. 예컨대 삼성생명, 한화생명, 교보생명, 신한라이프,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1차 출시했습니다. 

  • 신청은 가입한 보험회사(계약 보험사) 통해 합니다. 

  • 제도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방문이 원칙입니다.

  • 신청 전 보험사에서 유동화 비율 및 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시뮬레이션을 해 줍니다.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조건(유동화 비율, 연금 개시 시점 및 기간 등)을 선택하게 됩니다. 



💡 신청 절차 

  1.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사에 연락하거나 영업점 방문

  2. 보험사에서 본인의 보험계약이 유동화 대상인지 확인

  3. 유동화 비율(최대 90% 이내), 연금 개시 시점(예: 55세, 65세 등), 수령 기간 설정

  4. 보험사에서 유동화 계약 체결

  5. 연금(또는 서비스형) 지급 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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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유의할 점

  • 유동화하면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일부/전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— 유동화 비율이 높을수록 유족에게 남는 금액은 줄어듭니다. 

  • 유동화 금액은 “사망보험금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(보험사가 쌓아둔 준비금)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에 따라 기대보다 수령액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  •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기존 보장성 보험에서 유동화된 연금으로 바뀌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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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요약

만약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들고 계시고, 보험료 납입이 끝났으며, 만 55세 이상이고 계약대출이 없다면, 가입 보험사에 가서 “사망보험금 유동화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 보험사에서 유동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, 연금 개시 연령, 유동화 비율 등을 정해 연금으로 전환받는 방식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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